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농산물에 대해 ‘상반기 잔류농약 안전성 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44건 1640㎏을 압류·폐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사
이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 247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참나물, 쑥갓, 취나물 등 19개 품목 4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플루오피람, 프로사이미돈, 페니트로티온 등 살균제와 살충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잔류농약검사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여 건 이상 늘어났으며, 부적합 건수도 11건(부적합률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가 개소한 이후 주·야간 상시 검사체계를 갖추면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돼 관내 농산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애경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농약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만큼 여름철 부적합 빈발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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