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는 2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경남 지역은 2017년도부터 광역화를 추진해왔으며,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워 국토부 주관으로 4년간의 협의 끝에 광역화를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울산·경남 지역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역인재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울산 지역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 7개에만, 경남 지역학생들은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 10개에만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았으나,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 혁신도시 친환경에너지 특화산업 설명 (자료=국토교통부)
경남 혁신도시 항공우주 특화산업 설명 (자료=국토교통부)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대학의 편중현상으로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광역화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이후, 국토부는 울산-경남 지역의 채용범위 광역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아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광역화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지원국장은 "이번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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