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올해부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보도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짐시공 과정을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포장공사 다짐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정책’을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도내 보도포장공사의 주요공정인 다짐시공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도 중 15개 시군 소재 188개소(약 196km)를 대상으로 보도설치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70개소( 47km)의 보도설치를 완료해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침하 등 보도에서 발생하는 파손·하자의 대부분이 보도포장공사나 관로교체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층재(자갈모래 등)의 품질과 다짐시공의 불량이 원인으로, 이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더욱이 그간 현장에서 다짐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품질기준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 시공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도포장공사 사업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보도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설계단계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다져 ‘침하 및 파손 없이 오래가는 보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형 보도설계 표준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내 지방도 보도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의 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도포장공사 주요공정 과정의 동영상 촬영으로 현장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안전을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보도 포장공사 외에도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도 발주 도로포장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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