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구는 9월까지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신고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반려 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 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의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슬기로운 반려생활의 시작은 동물등록에서 시작하는 만큼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 2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3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4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5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6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7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8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9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10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