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성분분석) 검사 주요 적발품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 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 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 정보마루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 성분・제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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