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는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적근거 마련된 이후 2일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개선했으며 판별 절차, 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태조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 종합정보포털인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판별, 사회적가치 측정, 소셜벤처기업과 지원기관 현황, 지원제도 안내 등도 제공한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해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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