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유통기한 경과 버터 일부 사용 기내식용 빵, 품목보고 없이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와플과 스크램블 에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빵`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 3000개를 판매했으며 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원이 추정된다.
또한,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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