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며,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 되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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