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0일까지 창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를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를 뽑는 것이다. 올해는 그동안의 선발 방식과는 다르게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
이번 온라인 시민투표는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창원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건의 사례 중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2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시는 6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천받은 31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예선심사를 통해 15건의 사례를 선발하고,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전 직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발기준은 △시민 체감도 △업무의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문제해결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이다.
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하고 우수사례 공적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의 긍정적 변화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시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순위 결정전`시민 투표 시작(법무담당관)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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