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안내문
구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융자 보증재원을 마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년 최초 출연이며, 우리은행은 2018년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출연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 가능한 자이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無)대출’등 타 금융 지원 관련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구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3% 대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신용보증료 지원 및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0.8% 금리를 보전함으로써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용보증료 면제 및 1년 간 무이자, 2년 차부터 1.2~2.2% 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5만 2천여 개소에 이른다. 이번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자금 수혈이 절실한 1천여 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중구 관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취급 영업점에서 받는다. ※ 영업점 정보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융자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해당업체)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초과 기업여신 또는 가계당좌예금 사용 시) ▲(해당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해당업체)운수업종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기타 은행 요구 서류 등
은행별 대출 규모는 상이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내 접수 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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