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확진자의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한다.
지난 6월 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코로나19 확진자(확진자의 세대주 포함)의 주민세 개인분(구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이며 확진자 및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원을 감면하고,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및 연면적에 대한 세액(1㎡ 당 250원)을 감면한다.
속초시는 감면 규모를 약 1억 3천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부과 및 처리하고 감면 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개편 및 감면 안내문을 8월 2일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주민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세 개편 원년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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