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난 23일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법규 위반 이륜차 14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가 지난 23일 저녁 웅천지웰1차 입구 도로 등 2개소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9대, 경음기추가 2대, 무등록 1대 등 14대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23일 저녁 웅천지웰1차 입구 도로 등 2개소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9대, 경음기추가 2대, 무등록 1대 등 14대를 적발했다.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현장계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합동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관내 배달전문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륜차 소유자 스스로 자체점검과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홍보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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