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10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적격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는 물론 정차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노상 주차장 폐지로 지역 내 용마초등학교, 우리아이어린이집, 광장초등학교 및 신자초등학교 등 총 15개소 170면의 노상 주차구역이 폐지된다.
구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공공시설 및 민간건축물 내 유휴주차공간을 공유·개방하는 등 다각적으로 주차장 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구는 인근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중 유휴주차면을 개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촉진을 위해 주차장 도색, 차단기 및 CCTV 설치 등 주차시설개선공사 시 최대 2,200만 원 규모까지 지원하고 전일개방 기준 1면당 5만원의 주차수익금 전액을 주차장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통유발금을 납부하는 건물의 경우 최대 5%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미사용중인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자에게는 주차장 조성공사비 지원, 주차수익금 지급,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구는 현재까지 지역내 스타시티몰, 더클래식 500,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민간시설 41개소를 대상으로 부설 주차장 개방협약을 이끌어 냈고, 10개소의 자투리땅을 발굴해 총 704면의 주차면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확보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개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설주차장 사업’과 ‘자투리땅 조성 사업’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개방 사업 안내문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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