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대우·계약위반 없는 알바하기 좋은 서울 조성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10 16:12


서울시가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로계약 위반’ 없는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해 ▴알바하기 좋은 사회 구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 조성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향상을 핵심으로 하는「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10일(목)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이 취약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성취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알바하기 좋은 사회’조성, 캠페인, 노동교육실시>
첫째, 기업-지역사회-전문가가가 힘을 모아 ‘알바하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그 첫 걸음으로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적으로 선정,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지급 등 노동권리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공동협약’을 체결한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파리크라상 ▴코리아세븐 등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알바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다.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 상식을 몰라서 당연한 노동 권리를 놓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용자협회, 기업에 노동법교육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제공해 주기적인 교육을 권고하고 자치구 상공회에서 실시하는 노무교육 참여를 안내한다.
청년들에게는 시교육청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방학기간 전후로는 알바천국과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희망콘서트’를 공동 진행한다. 이외에도 시립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청소년노동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청년 밀집지역 사업장의 근로실태와 근무환경 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기본권 준수와 권익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현장 등에 대한 사업장 모니터링도실시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설치, 아르바이트 피해구제 및 정책수행 거점으로 활용>
둘째,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노동복지센터 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센터’를 설치,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는 물론 아르바이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 곳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센터로 아르바이트 정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며,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홍보를 통해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활성화한다.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해 복지향상>
셋째, 건강검진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이 지난해에 이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혈액검사(18종) 및 엑스레이검사를 하반기 중 실시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청년층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 1,511명 대상 근로환경 조사결과 반영, 체감형 대책 시행>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등이 위치한 5개 자치구(마포, 서대문, 광진, 성동, 관악)에 위치한 사업장 1,511개소(1개소 당 1명 조사)를 방문해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여성이 907명(60.0%)으로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24세 청년이 835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3%였다.
응답자의 학력사항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생이 47.4%(716명)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고등학교 졸업(24.2%, 365명), 대학교 졸업(22.4%, 339명) 순이었다.

<조사결과 평균 근속기간 10.6개월,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52.7%>
실제로 설문에 응한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고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나 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11.3%가 해당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 일명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형태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52.3%(776명)였으며, 이 중 서면근로계약서 교부의무까지 이행한 곳은 84.1%(509명)이었다. 그 중 편의점은 전체 282개 사업장 중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전체 설문은 무응답 제외 후 결과 산출)

<34.7%가 못받고 10명 중 4명은 주휴수당 모른다 답변, 56.2%는 초과근무수당 못받아>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26.7%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받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34.7%, 주휴수당을 모르다고 대답한 근로자도 38.6%나 됐다. PC방 아르바이트 청년의 경우 8%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는 초과근무수당을 못받고 있었으며, 특히 PC방 근무자의 70.8%, 편의점 근무자의 67.7%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명세서 못받고 산재보험 가입 못한 아르바이트 청년이 2/3 넘어, 심각한 수준>
급여명세서 발급 여부는 더 심각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71.2%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된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지급 받은 경우도 전체의 8.7%에 달했으며 이 중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줄 때까지 기다린 경우도 33.3%나 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0.1%, 건강보험은 49.9%, 국민연금은 48.8%였으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및 재해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32.7%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업무상 질병 및 재해를 경험한 비율은 4.7%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처리나 사업장 부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처리한 경우가 31명이나 됐다.
근무 후 정산 차액 및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는 응답은 9.7%, 제품 구매 강요는 1.2%, 퇴직·이직시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를 강요당한 경우가 전체의 20.6%였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해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감형 아르바이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르바이트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은 물론 청년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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