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국민불편해소 위해 모든 규제 확 걷어낸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10 16:18


K-water(사장 최계운)는 7일 CEO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반성장] K-water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그동안 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 및 수도 현장(95개소)을 금년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하고,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수차성능시험센터 등 각종 분석시험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개발품을 시험하고 성능을 인정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진입장벽 축소] K-water는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1/3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갑의 권한 남용방지] K-water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ㅇ 기술용역 시행시 다양한 심의·심사제도를 간소화
ㅇ 대금 지급시 금융권과 연계하여 자재업자, 장비업자, 노무자 등에게 대금지급사실을 SMS로 고지하여 대금 적기지급 유도

[국민불편 해소]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얽매여 국민 물서비스 향상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정부와 협의

또한, K-water는 신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4.10~18)를 추진하며,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K-water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계운 사장)’를 운영하여 규제개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 규제총량제 : 규제를 취합, 상한선을 정의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하여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K-water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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