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에 5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8월 주민세 개인분 4만6,964건, 2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1. 7. 1.)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간편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 포스터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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