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준 초과율이 높고 영세한 5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의미하며 전국에 12만개소가 있음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무료로 진단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음(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난해 환경안전진단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43.9%)은 2012년도에 충족하지 못했던 비율(32.3%)에 비해 11.6%p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도료․마감재의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개소다. 납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이며 최대 28.5%까지 검출되는 곳도 있다.
- 납은 도료나 마감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접촉, 섭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부는 납의 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0.06% 이하)하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
- 특히,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14.3%(104개소)는 중첩 도장한 것으로 밝혀져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에는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고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터 42개소(전체 681개소)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외 공간의 목재 88개소(전체 1,000개소)에서는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로 설치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1,034개소)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177개소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시설 소유자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해줬다고 밝혔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를 제거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해 주었고, 어린이집은 친환경벽지로 교체하거나 환기시설과 함께 이산화탄소 측정기인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 : 카나리아는 19세기 영국, 미국의 광부들이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탐지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새로서 사람보다 호흡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험시 광부들이 탈출이나 호흡장비를 착용할 시간을 가진 것에 착안하여 환경부에서 개발한 이산화탄소 측정기임
환경부는 올해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개소(2013년 2,03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진단과 시설개선에 따르는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누리과정 운영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 대해 공통의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원비를 지원
아울러,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이밖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보건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3만 8,000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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