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을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장 토양 시료채취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6월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66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된 농약(20종)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한 사용허가 농약(10종)만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경북의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도민의 건강과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청정경북을 위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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