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2%에서 70%로 상향하여, 보험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상금액은 주택(면적 50㎡, 90% 보장형)의 경우 최대 4,500만원이며,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과 가입자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회 추경에 약 15백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10개 군·구에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단지, 반상회보를 배포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홍보문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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