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1년간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5,014필지를 신청 접수하고 1,922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092필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청주시 제외)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 신청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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