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품목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강북구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대형폐기물 신고하고 있다.
이달 초 폐기물 개정조례가 시행되면서 신고대상 세부품목이 기존 77개에서 227개로 늘어났다.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4종의 기존 대분류 체계는 11종으로 변동됐다. 전기제품, 냉난방기, 악기, 애완‧운동‧유아‧주방용품 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7개 분류체계가 새로 생겼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관련 법령에 맞춰 기타 항목에는 태양광 폐 패널, 폐 소화기, 페트병 등이 추가됐다. 대형폐기물 규격도 129개에서 316개로 세분화됐다. 그간 처리 품목의 한계로 수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출 수수료도 달라졌다. 특히 소파 4인용 이상은 1만에서 1만3천원으로 3천원 올랐다. 돌침대 1인용은 2만원, 2인용은 3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품목도 7개 늘어났다. 기존 수수료 부과 대상이었던 냉장고, TV, 세탁기, 대형 선풍기가 면제 품목으로 변했다. 휴대폰, 영상게임기 등은 새로 삽입됐다. 높이 1미터 미만의 가전제품은 기존과 같이 재활용품처럼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증가로 주민 편의는 높아지고 불편사항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며 “품목과 수수료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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