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만 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현대자동차 `마이티`, BMW코리아 `X6 xDrive30d`,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20 D 4MATIC` (자료=국토교통부)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2만 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덤프트럭 1213대는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 분리장치의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여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등 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 등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고, ▲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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