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급액은 1조원다.
30일 오전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2차 신속지급을 통해 61만 1000개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총 194만 5000개사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희망회복자금 대상 사업체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다.
이 중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를 통해 늘어난 지원 대상은 40만 9000개사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아울러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14만 9000개사도 이번 2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강 차관은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희망회복자금 대상 사업체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돼 2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가량이 방역조치 기간으로 특정됐던 반면,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로 늘려 사업체 1만개사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 8000개사에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는 30일 오전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될 방침이다. 중기부는 9월 중으로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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