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개월 이내 전역을 앞둔 장병은 진로상담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할 경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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