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등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 ·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투쟁은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공공의료를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간호인력은 하루하루 돌려막기, 땜방식 인력 투입으로 관리됐다"며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계화된 것은 없고 감당하기 힘든 환자수, 노동강도로 간호사들은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 마련, 간호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확대, 공공병상 확대 등 요구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발표되는 대선 주자들의 `위드 코로나` 공약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력 투입을 통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야간점담제, 12시간 근무제 등 교대제 개편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을 통한 처우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인력 투입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요구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감염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기준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 등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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