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5개소)의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 5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 및 LH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부천시 5개소 : 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향후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 시,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 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구지정을 위해 공공사업시행자는 주민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과 후보지별 동의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천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후보지별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4 ~ 5개월 소요 예정)된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 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 제안 전 가급적 많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관련자(국토교통부, 부천시, 공공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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