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삼꽃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 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돼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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