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현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묻고 답하기(Q&A)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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