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시가 구월 2지구 보상 투기의 모든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인천도시공사, 유관 구와 손잡았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인천광역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방지를 위해‘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 을 9월 14일 구성했으며, 유관기관과의 운영 방안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며, 인천도시공사는 주민신고 포상제인‘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면서 “점검반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에 면적 220만㎡(67만평), 호수 1만8천호로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추진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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