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부적합 농산물 복숭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산물 직매장` 67곳의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 등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남원원예농협의 대파에서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0.05mg/kg)보다 2.4배 높은 0.12mg/kg가 검출됐으며 ▲우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복숭아에서 페니트로티온 기준치(0.1mg/kg)보다 3배 높은 0.3mg/kg ▲평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엇갈이 배추에서 플루오피람 기준치(0.05mg/kg)보다 3.6배 높은 0.18mg/kg ▲김포농협 로컬푸드본점의 쪽파에서 카보퓨란 기준치(0.05mg/kg)보다 22배 높은 1.10mg/kg 등이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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