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 등 ‘대학균형발전 3법’ 발의와 관련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학균형발전 3법’에 대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발의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 살리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현재 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자는 내용이다.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 등 `대학균형발전 3법` 발의와 관련해 설명했다.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대학 기부금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 간 차이가 있는 1인당 교육비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현재 발의 준비 중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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