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의결 후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불시 점검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9-30 08:2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결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2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과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한편 외국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상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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