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5개 공원의 근로자 휴게공간을 재구조화했다고 5일 밝혔다.
율현공원 정비 후 내부 (사진=서울시)
공원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누적된 피로를 잠시나마 풀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로자 1인당 휴게면적은 평균 2.2㎡에서 3.4㎡로 확대했다. 후미진 지하에 있던 휴게실은 햇살이 들어오는 지상 시설로 개선하고, 창고와 휴게실이 구분 없이 사용됐던 공간은 용도별로 시설을 분리했다.
바닥꺼짐 등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했다. 외부가림막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도 마련했다.
시설 개선이 이뤄진 5개 공원은 ▲천호공원 ▲율현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길동생태공원이다.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되는 길동생태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은 모두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가 되고 있는 공원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으로 근로자와 공원이용객 모두가 행복한 공원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휴게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며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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