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시 하수도요금 최대 50% 감면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0-06 11:19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면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출지하수 활용(안) (자료=서울시)

현재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t)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1t 당 400원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만약 이를 활용한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는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관로 신설이 완료되면 헬리오시티에 부과되던 연 1억 5500만원의 유출지하수 요금을 80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서울시도 하수처리비용도 연간 4억 2000만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 활용 계획 수립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활용시 참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시민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어 감면혜택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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