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기준 마련 나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0-07 14:46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 할 걸로 예상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우리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은 10월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예정이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