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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약회사의 모범적 윤리경영 사례로 한미약품을 꼽았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권익위(위원장 이성보)가 매월 발행하는 ‘기업윤리 브리프스’ 4월호에서 한미약품이 모범적 윤리경영 사례로 소개됐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한미약품이 제약업계 유일 CP등급(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보유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을 통한 독립적 CP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매월 CP규정 이행실적 평가와 우수직원 표창 등 CP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언급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제약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2007년 6월26일 CP를 도입해 2011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며,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BBB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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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월 발행하는 브로슈어로,
국내 윤리경영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국내외 윤리경영 트랜드 및 전문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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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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