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정폐기물(폐유)을 우수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옥구천에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불법유출업체적발
시는 지난 8월 20일 17시경 원인 불명의 기름띠가 우수관(옥구5교)에서 흘러나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일 펜스 설치 등 긴급 방제 조치를 취했다. 저녁 시간대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CCTV를 통해 우수맨홀 약 1km를 역추적한 결과, J업체에서 폐유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로, 사업장 외부 빗물받이를 통해 냉각수와 폐유를 장기간 지속해서 유출해, 공공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 우수구 및 도로 공동 우수맨홀, 옥구천 유출 폐유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지정폐기물 여부 및 동질성 여부를 각각 의뢰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유의 기름 성분이 5% 이상임을 확인했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옥구천으로 흘러간 폐유(윤활유 성분)가 사업장에서 유출한 폐유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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