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거리두기 인원 규제·영업시간 규제 철폐하라"

이성규 기자

등록 2021-10-08 18:12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다수가 주장했던 100%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규제 철폐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비대위는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지속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거리두기 발표에서 인원 규제와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온건파 집행부 대신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 20일부터 총궐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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