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강풍 등에 의한 첨탑 전도·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첨탑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구조물 부식 등 5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과 건축주에 보수를 요구했다.
고정 지지철물 부식
경기도는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된 높이 8m 이상의 첨탑 16개소를 시·군, 민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교수)와 합동 점검했다.
16개소 가운데 12개소에서 최소 1건의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타났고, 주요 지적사항은 ▲부재(구조물 뼈대) 부식 방지 처리 미흡 ▲용접 접합부 관리 미비 ▲판재 및 마감재 부착 상태 불량 ▲전기배선을 비롯한 위험시설물 주위 설치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군의 A첨탑은 용접부와 부재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각했고, 용접이 부재 1개 면에만 이뤄져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도는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천군과 건축주에 첨탑 보수를 요구했다.
평택시의 B첨탑은 공작물 관리 대장과 실제 설치 공작물이 다르고, 20m 이상의 높이로 파일(기초 공사 말뚝) 시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평택시와 해당 건축주에 제출했다.
도는 16개소 가운데 연천·평택 2개소를 제외한 14개소가 안전 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내 ‘유지관리를 위한 이동 동선 확보 의무 조항’ 신설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점검 결과를 시․군에 전파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도민의 안전이 우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 도내 첨탑 1,000여개소의 안전 문제도 시·군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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