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15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5차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하구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어업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이 협약을 체결해 왔다. 2007년부터는 환경부까지 참여해 5년마다 한강 서울 구간과 하구 쓰레기를 제때 수거·처리하기 위한 비용 분담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4차 협약(2017년~2021년)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85억 원씩 5년간 총 425억 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15억 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27억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 27%,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로 나누어 분담한다.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30억 5천만 원씩 총 152억 5천만 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7억 5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분담 비율은 경기도 8.3%,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로 4차 때와 같다.
경기도와 3개 기관은 해당 예산으로 ▲하천·하구 주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강 하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3개 기관은 필요한 경우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협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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