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3일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다.
광명시는 10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음식문화거리 지정식을 열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문화거리 신청·사업비 자부담 등의 여부 △거리 환경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인회는 지난 8월 24일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됐다.
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문화거리 지정식을 열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음식문화거리임을 알리는 조형물을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며 음식점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천만 원의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광명사거리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선진적인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상인회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식에 참석한 상인회장은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거리가 활기를 띄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에는 42개의 음식점이 현재 영업 중이며,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 환경개선에 나서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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