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
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해 총 5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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