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8일 악취관리지역 개선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연회를 열었다.
여수시가 18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연회를 열었다.
본청사 및 여서청사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전창곤 시의회 의장,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남도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측정차량을 비롯한 환경감시·측정 드론, 광학 가스탐지(OGI)카메라 등 첨단장비의 구축 경과 보고와 장비 설명, 운영계획에 이어 운영 시연이 이어졌다.
여수시가 18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연회를 열었다. (사진은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내부 모습) 시는 국비 3억 7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들여 금년 6월 말에 장비를 구축하고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쳤다.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은 차량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지정악취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 등 100여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환경감시·측정 드론을 띄우면 대기 중의 악취 측정 및 시료채취가 가능하다. 석유화학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환경감시를 위한 방폭기능이 탑재된 광학가스 탐지(OGI) 카메라도 구축했다.
여수시는 첨단장비를 본격 투입해 산업단지 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 발생원 조사 등 기술지원을 병행함은 물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여수국가산단 및 삼일자원비축산단이, 2013년에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지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악취 규제가 가능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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