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만 1625개사를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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