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현장실습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 사안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수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좀 더 일찍 이행했다면 안타까운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일한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일선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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