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전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홍보(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표지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 전 구간의 주청자 차량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돼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구로구는 구로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에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원거리 등교 등의 이유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승하차 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6개소다.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으며,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전구간 주정차 금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