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 등 17개 시군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관련 총 376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개 시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
17개 시군은 합천, 청주, 하동, 광양, 구례, 곡성, 남원, 무주, 진안, 진주, 임실, 옥천, 금산, 영동, 순창, 순천, 사천이다. 이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 9월 17일에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조정회의는 ▲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 등 섬진강댐 하류 권역의 경우 10월 마지막주, ▲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 등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주에 개최되고 다른 시군 사건들에 대한 조정회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분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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