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홍보 현수막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과세자료 등의 부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다음달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현장접수를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음달 3일부터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및 안내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보 포스터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