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와 지난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인증평가는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아오테`와 `리니아진` 2개소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20일 발급했다.
1단계 대상업체 중 나머지 배추김치 제조업소는 일부 항목이 미비해 보완을 통보했고, 보완사항이 개선 완료됨을 확인하는 대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썹 의무화 첫 시행임을 고려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 시행 시기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해썹 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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