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양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모습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업종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등으로 양천구는 약 9,3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을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해누리타운(양천구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보상신청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온라인 신청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제 전담창구를 개설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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